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로… 민사소송 가능성도

입력
2024.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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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이의신청, 분쟁조정위에 회부 
개발 표류할라... 양측 확전은 자제 분위기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분쟁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해당 분쟁조정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로 해결하기보다,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다.

1일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앞서 항우연이 지난 3월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낸 차세대 발사체 제작 사업에서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는 이후 사업 제안서에 담긴 ‘체계종합기업의 기여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통해 (성과물의)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요구했지만,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공동 소유는 불가능하다고 최근 한화에어로에 통보했다(관련기사 ☞ [단독]"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안 된다"... ’뉴 스페이스’ 시대 먹구름?). 조달청은 양측의 대립이 커지자 이번 사안을 분쟁조정위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이번 안건을 수리할지, 아니면 각하할지를 우선 결정할 걸로 보인다. 수리할 경우 안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다만 분쟁조정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각하할 경우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한화에어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측의 이견이 커서 이번 안건이 분쟁조정위에서 각하되거나, 도출된 조정안을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소송전에 휘말리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측은 민사소송으로까지 확전하는 건 현재로선 꺼리는 분위기다. 한화에어로 입장에서도 누리호 개발 경험이 있는 항우연과 2032년까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화에어로 측은 “민사소송 여부까지 결정된 건 없다”며 “이번 건을 떠나서 항우연과는 계속 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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