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적발

입력
2024.07.31 14:50
<고용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에 휴일 강제근무
체불임금 390억 적발... 270억 원 청산해

정부가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 3만6,363건을 적발했다. 체불임금은 390억 원을 적발, 이 가운데 4만2,000명의 임금 270억 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1만974건 △금품 체불 7,039건 △근로·휴게 시간 및 휴가 미준수 1,143건 △최저임금 미달 200건 △비정규직 차별 및 성차별 198건 등이었다.

건설업계 근로감독은 업황 부진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많을 거란 판단 아래 현장 단위로 실시됐다. 경북 의성군의 한 건설사는 총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을 체불해 적발됐다. 인천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이나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해 직접불 원칙을 위반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 속칭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근로감독을 이어간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청년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에선 수당 관련 위반 사항이 많았다. 대형 카페와 음식점 112곳을 감독한 결과, 노동자 1,361명이 총 4억6,500만 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명절상여금이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적발됐다.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웹툰 제작 현장과 교육 콘텐츠업체에선 포괄임금 오남용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업종 특성상 야근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데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정보기술(IT) 기업과 게임사,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4,603개 사업장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 9,510건을 발견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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