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랬는데 굳이"…제주 기암절벽 밑 야영한 가족

입력
2024.07.30 20:00
지난해 2월 출입통제구역 지정된 '생이기정'
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입이 통제된 제주 바닷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강면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A씨 가족을 발견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다이빙 명소로 입소문이 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곳은 해식절벽이라는 지형 특성상 사고가 나면 구조하기 어렵고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도 없다. 실제 2022년 8월엔 30대 남성이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했지만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워 구조까지 2시간이 걸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지역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생이기정 무단출입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이달 25일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 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하고 행락객이 이를 이용해서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제거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22명이었다. 이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는 40명(33%)에 달했다. 연안해역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족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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