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7.30 15:21
공천 대가 기초의원 후원받은 의혹
"공천과 무관"... 자발적 후원 판단

국민의힘 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았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태 처장을 29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21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태 처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지역의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공천과 무관한 자발적 후원'으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에 따르면, 언론 최초 제보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후원금을 낸 기초의원 5명 역시 "공천과는 무관하며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태 처장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무혐의 사유로 들었다.

태 처장을 후원한 기초의원 5명 중 2명은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모두 더하면 법정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1인당 연간 500만 원)를 80만~100만 원씩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태 처장이 후원인과 공모하거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이 기부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사전에 이를 알거나 승낙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기초의원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지인의 의사에 반해 이들 명의를 이용,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다. 공수처법상 기초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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