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난 및 범죄 현장에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이 상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경찰청과 소방청 사이 협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112나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 치안·응급서비스 제공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하고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동대응 요청 건수가 약 5.3%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1조 4교대)된다. 행안부는 재난 및 범죄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해 공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긴급한 현장에서의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