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자산·부채 동결... 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24.07.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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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장 속한 재판부에 배당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이 회사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고, 채권자들도 두 회사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추심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중요 사건이나 부채 3,000억 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심리했다. 이 사건 역시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안 법원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보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구매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하겠단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가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보류된다.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하고, 절차주재자로부터 자율 구조조정 계획,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다. 자율 협의 절차로 진행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 각각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을 연다.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