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침대에 기저귀 찬 채 묶인 환자… 인권위 "격리·강박 지침 위반"

입력
2024.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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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아닌 일반병실에서 강박


휴대폰 사용을 요구한 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고 가림막을 설치한 정신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A정신과병원의 병원장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관할 보건소장에겐 정신의료기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A병원에 입원했던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보호입원된 B씨는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다 한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찬 채 병실 침대에 묶였고, 침대 주위에는 '디귿'(ㄷ)자 모양의 가림막이 설치됐다. 병원 측은 "격리실에는 다른 환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병실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격리실은 두 곳이나 비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환자의 상태 관찰과 인격 보호를 위해 격리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사건 발생 시점은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도 아니었고, B씨가 평범한 체구인 데다 거동에 어려움이 없었기에 다른 층으로 이동도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격리실에 강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일반병실 침대에 B씨를 묶고 가림막을 설치해 수시 보호 관찰 및 소통을 제한했다"며 "지침을 위반해 환자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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