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력
2024.07.30 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회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신발에 남아 있는 가속 페달 자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차씨는 1일 오후 9시 30분쯤 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분석 결과 차씨의 신발 밑창과 사고기록장치(EDR)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