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입원 환자 사망에 "유가족께 사죄, 법적 책임질 것"

입력
2024.07.29 21:42
30대 여성 양씨 병원서 5월 숨져 
유족, 유기치사·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유족 측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은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와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다.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격리실에서 배를 움켜잡고 나가게 해달라며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 등이 들어와 A씨에게 안정제를 먹이고 침대에 결박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렸다. 결박 상태에서 벗어난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유족 측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라 믿고 동생을 맡겼지만, 미흡한 조치 속에 억울하게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지속적으로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도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CCTV 하드디스크와 진료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해 병원 측 조치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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