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 좋은 성과 기대"...정부, 특구 내 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입력
2024.07.25 17:00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 상속특례 확대
한덕수 "관계부처 긴밀 협의해 성과 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안 개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지시했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적용,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보다 활발한 유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전남북, 제주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특례 적용 방안을 소개할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지만,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규모나 가업기간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구역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며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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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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