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61)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로부터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A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5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중개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데다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