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분실한 가방·휴대폰, 여행자보험이 보상하지 않아요

입력
2024.07.19 11:27
휴대품손해 특약은 도난·파손만 보상
항공기 지연은 4시간 이상일 때만
국내 의료비 실손은 비례보상이 원칙

지난달 해외여행을 다녀온 채모씨는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다. 속상해하며 귀국한 채씨는 여행 시작 전 가입했던 해외여행보험 안에 '휴대품손해 특약'이 있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도난'과 '파손'만 보상하지,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인 경우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자주 접수되는 민원 유형 중 하나다. 김모씨는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본 도쿄를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도쿄에서 연결 항공편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도쿄에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약관상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되기 때문이다.

항공편 연착으로 여행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숙박비 환불 없이 호텔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보험약관상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나 식비 등만 보상하지,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간접손해로 판단해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 된다. 해외여행 중 다쳐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전액 보상하지만, 귀국해 같은 부상을 한국에서 치료받을 경우엔 이미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과 비례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 보상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면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굳이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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