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에서 MBC 이사 뽑는 방통위, 공수처에 고발당해

입력
2024.07.18 20:00
전국언론노조, 방통위 4명 고발
"이사 선임은 직권남용, 업무 멈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관’임에도 1인 체제로 MBC 등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전국언론노조가 방통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18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원은 현재 이 직무대행 1인만 남았는데,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위원이 한 명뿐인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고,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은 권한 없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 나흘 전 기습적으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달 11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방통위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KBS 이사 지원자는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는 32명이다.

방통위가 ‘1인 체제’에서 이사 지원자 서류검토와 면접심사 등을 한 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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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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