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인 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

입력
2024.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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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결정… 13년 만 판례 변경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그간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심판 등으로 지급청구권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13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18일 대법원장 및 대법관 6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1년 결혼해 1973년 외동아들 B씨를 낳았지만 그 이듬해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 생활 13년 만인 1984년 이혼했다. 남편과 따로 살게 된 1974년부터 B씨 양육을 도맡았지만 양육비는 전혀 받지 못했고,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러던 A씨는 아들이 43세이던 2016년,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했다. 통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A씨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기존 판례대로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소멸시효 제도가 △사회질서의 안정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적용의 예외로 두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항고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를 제시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엔 양육비의 총액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돼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때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항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번 판례 변경은 자녀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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