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가짜" 망상에 부친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입력
2024.07.18 09:38
망상·환청 증세에도 치료 소홀
물건 부순 뒤 꾸중 듣자 범행

망상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의자를 부순 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했다.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라는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고,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