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졌다.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3,054건)보다 66% 증가했다.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인 교보위는 2019년 2,662건 열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등교 중지 등이 있었던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후 3개월 동안(올해 3월 28일~6월 30일)에도 교보위 개최 건수는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과 제도 개선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교보위 사건 353건 중 가해자 측 징계 처분 비율은 33.1%였는데, 올해 3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처분 비율은 79.1%로 크게 늘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심의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지역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교권침해자를 고발한 건수도 12건으로 지난해(11건) 고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 대신 기관 대응이 강화되면서 교권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수사기관이 종결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59건 중 111건(69.8%)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2년 불기소 비율은 59.2%(434건 중 257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교육감 의견제출제’ 등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