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고통받는 기업 "관세 납부기한 1년 연장, 조사 유예"

입력
2024.07.17 13:30
관세청, 수출입 기업 행정 지원

관세청은 잇따른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은 크게 네 가지다. ①우선 수입 물품에 부과되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침수 등으로 상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돌려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즉시 지급한다.

②피해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연기를 신청하면 수용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도 유예한다.

③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을 보류하거나 연기한다. FTA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방문조사 등 직접 검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관세청은 협정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④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호우 피해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적재기간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입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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