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식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또 하나 덜어낸 셈이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스미스 특검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때 임명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더불어 총 4개 형사 재판 중 하나였다. 이 중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뿐이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일 "대통령 재임 당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으로 내려보낸 상태다. 하급심 판결 이후 항고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오게 된다.
NYT는 이날 법원 결정을 놓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의 주요 법적 위협을 단번에 제거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불법적 기소가 기각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마녀사냥이 빨리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