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몰랐다”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서 위증혐의 측근 3명 재판행

입력
2024.07.10 15:43
검찰,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거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이 전 부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 수행 기사 C(3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에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제 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함께 한 회의·만찬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쌍방울의 형식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B씨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말했다가 “쌍방울을 위해 한 일은 없다”고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피하려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을 했다. 중대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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