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첫 경찰 조사… "업무상 배임 말 안 돼"

입력
2024.07.09 18:57
용산서, 민 대표 첫 피고발인 조사

모회사인 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민 대표가 첫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뒤 5월 하이브 관계자, 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 한 명을 조사한 데 이어 민 대표 본인을 직접 부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출석한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야구 모자와 흰 상의를 입고 차에서 내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며 "업무상 배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웃으며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찬탈 논의가 진행된 대화록 등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