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넘긴 데 대해 방심위 직원들이 반발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는 149명이 공동으로 류 위원장의 법 위반을 신고했는데도 권익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9일 전날 권익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는 방심위 직원들 신고에 대해 6개월이 지나도록 뜸을 들이더니 류 위원장 임기 만료(이달 22일)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이행충돌방지법 주무부처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한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러나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가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만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공동으로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법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7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의 진술과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수사기관에 넘겼다. 류 위원장 의혹은 방심위가 '셀프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법 위반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이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씨께서 민원을 신청했다’라고 명시돼 있고, 보고 직후 류씨의 민원이 취하됐다”며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은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느냐’는 직원 게시물이 게시됐을 때도 방심위 부속실장이 ‘(위원장이)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한다’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데도 권익위는 ‘류희림은 부정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증거들을 배척했다”며 “권익위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60일 이내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고자와 권익위에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권익위 결정문이 오지 않았다”며 “결정문을 받으면 내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 임기는 이달 22일 만료되며, 일각에서는 연임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