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해병 순직, 정치적 의도 악용 안 돼"

입력
2024.07.09 13:44
이번 정부 들어 1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경찰 수사 결과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결정을 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겠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고, 이는 불과 37일 전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로 문제가 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기한 내 특검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