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결과를 발표한 경북경찰청은 '책임범위'를 엄격히 적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하급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 지도에 나섰다가 해병대원들이 늑장을 부리는 걸 알고 중대장을 불러 ‘빨리 내려보내라’는 식으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임 전 사단장)은 그냥 지도라고 하지만 중대장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빨리 내려보내라’, ‘빨리 투입해라’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늦어져 질책한 것이고 그 시점에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_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으라는 지시를 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
_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600여 명의 총책임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 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_수사심의위원회는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최근 3년간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2022년 16건, 2023년 20건, 올해 21건으로 확인됐다."
_(임 전 사령관의) '바둑판 수색 지시'는 위험성이 커진 행위 아닌가.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다. 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 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으로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다."
_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포병 11대대장은 자기가 임의로 (수중 수색) 한계를 설정해서 지시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_임 전 사단장이 받은 공보 활동 보고에는 수중 수색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이 있었다. 수중 수색 위험성을 인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나.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인식했던 시점이 사고 전이냐 이후인가이다.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기준이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수중 수색을 사단장이 사전에 인식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_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게 가능한가.
"군사법원법에 따른 대통령 명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상호 협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록이 회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_임 전 사단장 현장 지도에서 질책으로 포병대대장들이 엄청난 부담 느껴 수색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7월 18일(채 상병 사망 전날) 임 전 사단장이 여단장 수행하에 현장 지도를 나섰다가 병력들이 늦게 도착해서는 일부 도로로 막 뛰어내리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목격했다. 3포병대대 9중대가 투입된 현장이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중대장을 불러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왜 안 하고 있느냐’, ‘빨리 내려보내라’, ‘빨리 투입해라’고 말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단장 본인은 그냥 지도라고 하지만 중대장 입장에선 엄청난 지적 질책이다. 또 포병대대 내부나 대대장들끼리 단톡방이 많아 사단장이 질책한 사실이 빨리 퍼졌을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중 수색은 없었고 수변 수색만 이뤄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