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일명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로 불리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따라 업체들은 이날부터 자사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한다. 참여 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등 모두 10곳이다. 다만 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시기는 업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1,735건(2021년), 2,386건(2022년)으로 매년 늘었다. 2019년 8명이었던 사망자도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24명)는 전년보다 2명 줄었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이미 정점을 찍은 터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치는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자료(2022년)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20%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2주간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한국교통안전공단, 2023)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은 40%에 불과하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이용층이 많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다만 이번 협약에선 논란이 되는 지정 반납 장소 문제와 무면허 운전자 관련 대책은 제외됐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동자의 이동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용 주차ㆍ반납장 설치 등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았다. 운전 면허증(원동기)이 없는 어린 학생들도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