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파괴 시도"

입력
2024.07.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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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방조 혐의 지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70대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극단적으로 공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 사과를 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당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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