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도 같이 받는다. 조기에 간염을 치료해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검사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56세이고, 첫해에는 1969년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도입한 B형 간염 검사(40세에 1회)와 마찬가지로 생애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면 환자를 일찍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C형 간염이 만성화되면 간 손상을 유발하고, 간경변증과 간암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 원인 중 10~15%가 C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어도 치료제는 개발돼 완치가 가능하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다.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사는 항체검사라 양성이 나올 경우 별도의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검사에서는 현재 환자뿐 아니라 과거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양성 판정이 나온 국민이 조기에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돼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