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 파행...사용자위원들 4일 회의 불참 선언

입력
2024.07.03 19:30
노동계 '투표 방해' 비판..."불법·비민주적 행태"
내년 최저임금 액수 결정 더 늦어질 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릴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7차 회의에서 투표 방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 삼았다. 이에 따라 8차 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3일 "7차 전원회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은 많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의 정상화와 사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차기 회의는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다고 참석 위원들은 전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하지만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이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났다.

4일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의결 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 진행은 어렵다.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말은 이미 지났다. 사용자위원들이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에 복귀해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쉽게 결론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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