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 황운서)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1)군과 C(9)군에게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쏜 비비탄은 각각 B군의 어깨 등을 스쳐 지나갔고, C군 관자놀이 부위에 한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하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