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 사고, 급발진 판단 어려워… 블박 오디오 있어야"

입력
2024.07.02 19:00
"차에 이상 없다 나올 것"
"페달 블랙박스, 정상 사용 유일 증거"
"합의해도 실형 면할 가능성 적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CTV 속 브레이크 등 별 의미 없어"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밟힌다는데, 브레이크 등은 밟혀야 들어오지 않겠냐"며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도 (제조사에선) 양발운전했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에선 차가 멀쩡했다고, 가속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다고 나올 것"이라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실내를 비추는 것도 있는데, 오디오와 함께 실내를 비춰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가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민사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자동차를 정상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달려나갔다고 하려면 내가 정상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상 사용 증거가 없어서 다 패소하는데, 유일한 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덧붙였다.

"운전자, 5년 이하 금고형 받을 듯"

한 변호사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여러 명이 사망해도 최고 5년형인데, 역주행도 있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형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어 형사 합의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으로 밝혀져도, 운전자 무죄여도 보험사가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하고, 그다음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대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산업재해가 인정돼서 산재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가 더 유리하니 산재로 보상받고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