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측과 피해 학생의 부친이 지난 4월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손 감독에게 아들 손흥민의 명성을 근거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지만, 손 감독 측이 거절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디스패치는 지난 4월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김형우 이사(변호사)와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의 협상 녹취록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도 변호사랑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20억 원을 부르고 5억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면서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 이사가 "5억 원은 좀 심하다"며 거절하자, A씨는 "심한 게 아니다.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수를 한 대 때렸다고 2억~3억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 감독의 아들이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이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지금 (손흥민이) 4,000억 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라고 언급하며 그에 비하면 합의금은 소액이라는 취지로 강변했다. 김 이사가 "(이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A씨는 "손 감독하고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하고 다 껴 있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손흥윤은 아카데미 소속 코치다. A씨는 이어 "합의하려고 하면 돈이 중요한 건데 그만큼 자기들 이미지 실추 등을 다 하면 5억 원의 가치도 안 되느냐"며 "20억 원을 안 부른 게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손 감독 측이 완고한 입장을 보이자 A씨는 합의금 액수를 조정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손 감독에게) 5억 원(이란 의향)을 전달하시고, 그쪽(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오면 3억 원까진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는 할 용의가 진짜 없다"고 강하게 나갔다. A씨는 합의가 이뤄지면 "언론에 (사건이) 나갈 일도 없고, 경찰에서 새어 나가도 오해라고 말하겠다"며 비밀유지를 약속했다. A씨는 심지어 김 이사에게 "5억 원을 받아주면 (몰래 따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며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축구아카데미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한 전지훈련에서 아카데미 소속 코치 손흥윤은 A씨 아들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한 차례 때렸다. 손 감독도 훈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사건 직후 손 감독 측은 고소인 A씨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8일 오전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선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