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끝나도 위증죄 고발… 청문회·국정조사 증인 부담 키운다

입력
2024.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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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불출석 땐 '동행명령' 강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이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발견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청문회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위증이 발견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발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증인·감정인을 조사한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한데, 국정조사가 끝나 특위가 해산되면 고발 주체가 없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는 민주당이 증인들의 위증을 막기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청문회 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청문회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에서 고발할 수는 있지만 강제가 어렵다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증인들의 '선서 거부'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심 증인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회가 진상규명이라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됐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