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군불 때기... “세율 하향, 과세표준 3배 상향"

입력
2024.06.24 17:00
조세재정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장 나와
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 한목소리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정부의 계속되는 상속세 완화 드라이브에 발맞춰 출연연도 상속세 개편에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까지 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전혀 변화가 없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밸류업 기업 우대정책으로 상속세 부담은 낮추되, 원활한 기업 활동은 지원해 법인세‧소득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최고 세율을 30%(현행 5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세 배 이상(2000년 676조 원→2023년 2,410조 원)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심 교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거나 최소로 적용(5~10%)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6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와 함께 가업을 이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청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 중 하나인 인색한 배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당에 나선 법인과 배당을 받는 주주에 대한 직접적 세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엔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주주에겐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에 대한 저율 과세 등을 개선 방안으로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금액이나 자사주 소각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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