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환자한테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18일 해당 의원이 휴진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한다는 소식에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이 휴진을 강행하자 A씨는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B씨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협 휴진 당일 오전 9시 부로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조사한 결과 의협 휴진 참여율은 14.9%로 집계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1차 휴진일(8월 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