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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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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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관측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들이 쏟아졌다. 6월 날씨가 한여름에 해당하는 섭씨 35도를 넘는 현상은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절감케 한다. 영향이 없는 계층이 없겠지만 현장 노동자와 주거 취약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제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경주가 37도를 넘어섰고, 대전과 전주는 36도를 넘었다. 서울은 35.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 전국 기후관측 지점의 세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역대 6월 일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폭염 피해 같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6월 19일, 코스트코에서 카트·주차관리를 하던 김동호씨가 하루 3만 보를 걸으며 일하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단계별로 휴식 보장 매뉴얼을 마련해 놓았으나 권고 사항일 뿐이다. 여름철 고온으로 악명 높은 쿠팡 등의 물류센터는 창고로 분류돼 냉방장치와 환기장치 설치 의무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안이해 보인다.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활물류센터의 냉방·온방 장비 설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고용부는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불수용했다. 작업 현장의 상이함이 있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온열환자가 속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올해 전국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가동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23명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환자 124명보다 79.8%나 증가했다. 지자체마다 폭염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은 있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 철저한 준비를 요한다. 폭염에 이어 남부지방부터 장마도 시작됐다. 장마철 인명 피해의 주범인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사실 폭염·폭우 피해 예방은 목전에서 준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대미문의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시사철 실태 파악과 법령 개정, 예산 투입 계획의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