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된 상황에서 숟가락을 삼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4-2부(부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1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자유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 조직의 돈 7억4,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삼켜 병원에 옮겨진 뒤 수갑이 풀린 틈을 타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는 머리 모양을 바꾸는 등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도피를 이어가다 약 63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김씨가 사건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가 형법상 흉기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적용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 강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