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의원 경찰 고소

입력
2024.06.17 17:49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배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가 오늘 영등포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배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초청'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3박 4일 간의 인도 방문 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총 2억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했으며, 이 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했고,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팀을 지정해 고소 자료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