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권익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입력
2024.06.17 17:09
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
대통령 부부도 함께 공수처 고발
"서면·대면 조사 없이 종결 처분"
"청탁금지법의 취지 몰각시켰다"

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부당하게 종결 처분했다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권익위를 향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서면·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제가 전해준 여러 선물 중 디올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들은 훼손되고 버려졌다는 점에서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역시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12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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