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속세 근본적 개편 추진...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입력
2024.06.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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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등 경제 정책 이슈 몰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주장도

국민의힘이 17일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 여당이 세금 제도와 주 52시간제 등 주목도가 높은 이슈를 선점해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상속세 때문에 장기 계획 못 세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나 세제 혜택 등도 언급됐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도 간담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조세법안 심사를 하는데 법인세 최고세 인하하는 부분과 각종 투자세액 공제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은 부자니까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반대로 24% 수준으로 낮춘 점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논의

이날 간담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올해 1월 확대 적용이 이미 시작됐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화하는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점점 찾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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