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인구정책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정책·사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의 지원금 기준 연령을 높여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55명을 기록한 반면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진입을 앞두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대 핵심과제가 담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2년 전 시행된 관련 조례에 따라 이번에 처음 수립됐다.
우선 도시문제 전문 연구조사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 전담연구조직인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이달 1일 연구원과 전문가 13명으로 출범했으며, 새로운 정책 의제 발굴과 구체적 연구 등을 수행한다.
시는 또 인구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해 사업 존폐 결정과 범위를 조정하는 ‘인구정책 일몰제’와 인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평가해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투자심사에도 인구변화 추이를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도 연구한다. 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 인력이 58만4,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사업 종사자 지원금 기준이 직원은 60세, 시설장은 65세인데, 연령 기준을 높이면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도시공간 개편도 추진한다. 초중고 폐교 부지는 교육당국이 보유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아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비선호시설인 요양시설은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도 개선해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을 담아 2040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노인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도 2028년까지 250개소(현재 185개소)로 늘린다.
2013년 8만4,066명이었던 서울 출생아 수가 지난해 3만9,400명까지 급감한 가운데 연간 70만 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30대 초중반이 되는 향후 5~6년간 출산·양육 정책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 세대를 출산율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 보고, 앞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 유연근무장려책 등을 대거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