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64·국민의힘) 아산시장이 아산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48 ·6급)씨는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피소된 것이다.
A씨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신상이 노출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는 아직도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이다. "이중 인격자다." "공무원 자격이 없다."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거냐." 등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A씨는 "B씨가 올린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쓴 글"이라며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보직 해임된 뒤 본청에서 한 읍사무소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A씨는 "시의 인사 규칙과 인사 규정을 위반한 '보복 조치'"라며 아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는 박 시장의 아산만 개발 정책에 반하는 A씨의 기고가 학회지에 실린 뒤 A씨를 인사조치했다. A씨의 글이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전 S법무법인 H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라서 형량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