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격 담보에 우량자산 담보로 발행한 커버드본드 포함

입력
2024.06.13 14:18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하면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는 효과

한국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시중은행에 대출을 내줄 때 담보(적격 담보)로 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하면 가계대출 질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1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올해 9월 2일부터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2022년 10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고신용 기관들마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시중의 돈이 급격하게 마르자 적격 담보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 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아예 대출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적격 담보 범위를 상시 확대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느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으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몇 년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저조했다.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고금리 시기 부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1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
이번 조치로 한은은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내줄 때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받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도 활용된다. 은행은 고객의 타 은행으로의 송금 요청을 모은 뒤, 타 은행으로부터 송금 받을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다음날 지불하는데 이를 차액 결제라고 한다. 만약 어떤 은행이 차액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한은은 해당 은행이 기존에 맡긴 담보를 처분한 돈으로 차액 결제를 대신 치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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