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진통 끝 출범

입력
2024.06.12 14:50
노조 활동 유급 근로시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교원 확대돼 후속 심의

최근까지 사회적 대화 논의를 잠정 중단시켰던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가 12일 진통 끝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타임오프란 노사교섭 등 노조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오는 14일에는 교원 근면위도 출범한다.

기존에 타임오프 제도는 민간기업, 공기업 노조에만 적용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사용 한도나 인원은 경사노위 산하 근면위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간 이견이 커서 반년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 여파로 산업전환, 근로시간 같은 경사노위 내 다른 사회적 대화도 올해 상반기 내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경사노위 회의체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공무원 근면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간사 선출,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고, 제2차 전원회의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타임오프 한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한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장관이 이를 고시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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