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자 "국군과 해병대의 수치이자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0일 경북경찰청에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형사처벌에 앞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달란 취지지만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부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가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이라고 다시금 못 박았다. 그는 "적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 당연히 군인의 본분"이라면서도 "적과 교전할 때도 방탄조끼는 입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과의 교전이 아니라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급류에 휩쓸려가게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이따위 망발을 함부로 하느냐"고 일갈했다.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가 부하들 선처를 호소하는 척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통해) 직속부하인 포11대대장은 '포병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지침을 전파'했고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고 깨알같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두 대대장을 구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채 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하며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이달 중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