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공동으로 변호한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애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로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행정기관 내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황 전 총리가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A씨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
황 전 총리도 이번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쏟아져 나왔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선포한다면 가짜 국회의원들을 다 쫓아낼 수 있고,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