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 참여연대, 권익위원장 사퇴 촉구

입력
2024.06.11 15:00
참여연대, 신고자 자격으로 규탄 집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고한 당사자인 시민단체가 이 결정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됐다"며 " 검찰도 이런 권익위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본분을 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대통령 부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①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명품백 수수가 법 위반 사안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권익위는 ②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선물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③선물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신고 역시 종결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건 신고 이후 지난 6개월 간 권익위의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권익위로부터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내고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 최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등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올해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신고 처리를 끌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처리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