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다"

입력
2024.06.10 17:36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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