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입력
2024.06.10 14:39
" 향후 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는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박 대령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명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범죄 집단인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를 박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이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지휘 및 공소 유지 등을 맡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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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월 염 군검사와 조 수사관, 김 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군검찰단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도 3월 염 군검사가 사실이 왜곡된 구속영장청구서로 자신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센터는 "(이들은)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령 재판을 이들이 지휘, 공소 유지, 보조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