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출석 정지 기간 중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후 도로에서 직접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군은 현재 출석 정지 상태다. 학교는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때린 A군에게 등교 중지 10일을 통보했다. A군은 과거에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등 6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이라 퇴학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징계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앞서 A군 학교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교실 앞에서 A군이 교감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됐다. 당시 무단 이탈하려는 A군을 교감이 막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수차례 뺨을 때렸다. 메고 있던 가방을 들어 휘두르거나 교감의 팔뚝을 깨물기도 했다. 영상 속 교감은 뒷짐을 진 채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다.
A군의 어머니는 JTV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전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측도 잘못했단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는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A군 부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은 25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