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입장 가능" "노래 맛집" 새벽까지 춤췄다…김포 청소년 클럽 적발

입력
2024.06.09 14:36
일반음식점 등록… 식품위생법 위반

경기 김포시의 한 일반음식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DJ가 노래를 틀고 내부에서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18시 새벽 2시 마감" "EDM 노래 맛집" 등 홍보 문구가 게재됐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7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측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어 있지만 춤 관련 문제가 된 게 있어서 현재는 해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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