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력 인정" 사기 학비 3억 챙긴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

입력
2024.06.06 11:47
경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학생을 모집해 3억 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학비 3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국제학교 졸업 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실제로는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해당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000만~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지난 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다. 현재 일부 학부모는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과 별개로 교육당국도 해당 국제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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